사업개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으로 수산가공식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도 포함) 지원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ㅇ 사 업 비 : 300,000천원 중 잔여사업비 175,000천원
- 175,000천원(국 52,50030%, 도 15,7509%, 시 36,75021%, 자 70,0004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