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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청년농업인 분야 도비·자체사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나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2026년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소관 청년농업인 분야 도비·자체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연번사업명신청자격
1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관내에 위치한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3년 이내 청년(예비)농업인(18세 ~ 45세)

2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도비)

사업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3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시비)

사업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4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농지소유주

(신청일 기준 나주시 거주 및 실제 영농 종사)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연번사업명사업내용지원조건
1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25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예비)농의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시설 임차비 등 

지원비율: 보조 70%

 (도비 15%, 시비 55%)

 자담 30%

 > 지원단가(개소당)

 : 25,000천원

2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도비)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지원비율: 보조100%

 (도비 25%, 시비 75%)

 > 지원단가(개소당) 

 : 2,000천원

3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시비)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지원비율: 보조100%

 (시비 100%)

 > 지원단가(개소당) 

 : 2,000천원

4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사업량: 1개소, 0.5ha

 - 사업비: 1,200천원 (연간 120만원 한도)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비율: 보조 100%

  (도비 25%, 시비 75%)

 > 지원단가(개소당)

 : 1,200천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사업별 세부지침 참고

ㅇ 문 의 처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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