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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신청 공고

소관기관

고흥군청

금액

230,000,000

접수마감일

26.02.25

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및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ㅇ 신청자격(각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①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및 고흥군청 수산정책과(061-83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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