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소상공인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 외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2순위)는 1순위 신청자들 선정 후 잔여금이 남은 경우, 한도액에 한하여 선정이 가능 | |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30억
ㅇ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융자한도(개별) | 금 리 | 상환조건 |
| 중소기업 | 2억원 | 연 0.8%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4회) |
| 소상공인 | 5천만원 |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 또는 융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개인택시업종의 경우 사업자 특성 및 자금의 현실적인 운용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또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상담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
| 신용보증서 담보 발급 희망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부동산 등) |
- 상담 및 심사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기관을 변경하여 재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융자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원칙 | |
[방문 전 예약 필수] - 전화 : 02-2174-4453 - 인터넷 : www.seoulshinbo.co.kr - 모바일 : 공고문 하단 QR코드 * 예약자 이름에 반드시 "홍길동(구자금)" 기재 | - 전화상담 : 02-856-8655 - 방문상담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1층. |
ㅇ 문 의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