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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소관기관

영광군청

금액

15,0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농립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따라 2026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계획(사업시행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 우선순위 >

 1. 축산관련 인증*을 받은 산란계·종계·종오리 사육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인증 등

 2. 중·소규모 산란계·종계·종오리 사육농가(닭 5만마리 미만, 오리 1.5만마리 미만)

 3. 여성농업인(단독·공동경영, 경영체등록 등으로 증빙)

 *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배정 시 사육마릿수를 감안하여 산란계, 종계, 종오리 사육농가 우선 및 추가 지원(지원한도 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칼슘첨가제(단미사료로 등록된 패분) 구입비 지원

ㅇ 지원단가 : 1,200천 원/톤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2백만 원 이내/농가

 - 실 구입비용 지원,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산란계 농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15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

ㅇ 지원품목: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우리 도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 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조달청 등록 제품

 - 농가 희망 제품을 구입하되 위생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 대장균군, 곰팡이균, 살모넬라균 불검출 등 제품의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생산업체의 최근 6개월 이내 사료 검정서 등 확인)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 : 사업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ㅇ 문 의 처 : 영광군청 축산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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