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아래의 고시공고를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모집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지원내용
ㅇ 사 업 비 : 국비12,500백만원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 최대 1,000백만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자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 가능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자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ㅇ 문 의 처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