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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완도군청

금액

6,400,000,000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 한정어업면허 포함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해상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제11조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자

 - 개인 및 생산자단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양식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ㅇ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ㅇ 융자금 지원규모 

 - 총모집금액 : 8,708,640천원(융자금 6,966,912천원, 자부담 1,741,728천원)

 * 2025년 사업비 : 6,983,912천원(융자금 5,586,840천원, 자부담 1,396,710천원)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구 분지원한도
총사업비융자지원본인부담
신 설80억원이하64억원이하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50억원이하40억원이하10억원이하

 

ㅇ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고정금리),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자담 20%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각 읍·면 사무소 (농)수산팀

ㅇ 문 의 처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해조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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