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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 배합사료) 모집공고

소관기관

진도군청

금액

230,000,000

접수마감일

26.02.11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 배합사료)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인증 직불제>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함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배합사료 직불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2.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3.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원한도 

 - (인증 직불제)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배합사료 직불제)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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