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동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ㅇ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안동시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25. 8.23. 이전에 안동시에 등록)인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Tier-3 및 Tier-4 이상 엔진이 모두 적용가능한 건설기계는 저감 효과가 높은 기술순*으로 우선 배정·안내
* 전기엔진 > Stage-5(가스엔진 포함) > 경유Tier-4 > 경유Tier-3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자는 장치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착이 가능할 경우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주 본인이 인터넷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자동차)/안동시청 환경관리과(건설기계)로 방문 신청(방문 신청 시 신청서류 구비)
* 대리인이 방문접수하는 경우, 위임장(붙임4 양식) 제출 필요
ㅇ 문 의 처
- 사업관련 문의 : 안동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대응팀(054-840-6196)
- 배출가스등급 조회 : 환경부 콜센터(1533-7435)
- 저감장치 관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안내콜센터(1544-0907)
- 필터클리닝 관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합클리닝센터(1661-7267) 또는 장치 제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