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구 분 | 지 원 조 건 | 지원금액 | 비고 | |
기본 조건 | 내국인 (15인 이상) | - 숙박업소(1박)+관광지(2개소)+음식점(1식) * 1인당 1식 7천원 이상 인정 * 음식점은 카페 포함 / 호텔조식 제외 * 2박 시, 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추가 | 1박 10,000원 2박 20,000원 | 1인당 |
외국인 (5인 이상) | 1박 20,000원 2박 40,000원 | |||
| 추가 지원 | - 지정 축제기간* 중 방문 시 * 낭만야시장, 푸드페스티벌, 구미라면축제 등 | 5,000원/1인 | 1박당 | |
- 전통시장 이용 시 * 1인당 5천원 이상 지출 * 기본조건 음식점 1식과 중복 불가 | 3,000원/1인 | |||
| - 구미시 소재 종합여행사 | 2,000원/1인 | |||
신청방법
ㅇ 사전계획서
- 제출시기 : 관광 7일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담당자 e-mail : mjin0701@korea.kr)
*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 문의/접수 :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송정동) 별관5 구미시청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ㅇ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제출시기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