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 2월 구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안내

소관기관

구미시청

금액

700,0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 반드시 첨부파일(공고문) 확인 후 지원 및 문의바랍니다.
 * 선정결과는 접수 마지막날로부터 1~2주 가량 소요되며, 선정완료 시 기업지원​IT포털에 등록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 통보 드립니다. 
 * 접수기간 내 모든 구비서류 제출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범위

 - 공장건물,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접수 시에 부지매입, 공장신축, 기계구입 관련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사업장 건축(신축․증축․개축) : 사업장 건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식당, 휴게실 등 제외)

 * 단 공장부지 內 기숙사 건축은 가능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 (단, 중고시설 및 부품구입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 (단,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

 

ㅇ 융자한도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우대 : 최근 2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해 온 업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 구미시 MOU 기업(신규)

 

ㅇ 사용용도 : 잔금지급

 - 업체에서 융자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 장비판매 업체에 지급

 * 은행에서 직접 시공, 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약정상환

 

ㅇ 이차보전 : 일반2.5%, 우대4%*(3년)

 *근로자 전입비율 80%이상(대표자포함)

 

ㅇ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경우 실효되며, 추천을 받은 당해연도에 재신청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대출을 부분 실행한 경우 미실행된 잔여 추천금액은 실효 

 

ㅇ 융자은행(구미시 소재 지점)

 - 국민, 기업, iM뱅크(구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구미, 고아, 동구미, 해평), 새마을금고(구미강동, 금오, 도량, 사곡, 상모, 송정, 중앙, 해평, 임오)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gumi.go.kr/biz/)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