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논타작물 재배 대상 농가에게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군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 다자녀(경상북도 다자녀 가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단,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은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한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ㅇ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0백만원 한도로 구간별 차등지원
<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 보조율 >
| 구 분 | 기본지원액(보조 50%) | 추가지원액(보조 30%) | 비 고 | ||||
| 농기계 가격 | ~10백만원 이하 | 10백만원초과~30백만원 이하 | |||||
| 산정방법 | 농기계가격×50% | (기본지원액×50%)+(추가지원액×30%) | |||||
| (ex1) 8백만원 농기계 | : | 4,000천원 | = | 4,000천원 | |||
| (ex2)10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5,000천원 | |||
| (ex3) 12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600천원( 2,000천원×30%) | = | 5,600천원 | |
| (ex4) 20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3,000천원(10,000천원×30%) | = | 8,000천원 | |
| (ex5) 24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4,200천원(14,000천원×30%) | = | 9,200천원 | |
| (ex6) 30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6,000천원(20,000천원×30%) | = | 11,000천원 | |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 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의 경우 농가당 사업비 범위(20백만원)내 한 기종 또는 여러 기종 구입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054-537-744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산분야 업무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