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문경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를「2026년 문경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업체(기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단,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지원금 보조 *붙임 참조
- 문경 관광 상품 판매 등 관련 진행 시 우선권 부여
< 세부 지원내용 >
|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1인) | 지원조건 | 비고 | |
개별· 단체 관광 | 타 시·군구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 | 당 일 | 10,000원 | - 지정 관광지 중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 최소 4인 이상 |
숙 박 (1박당) | 15,000원 | - 지정 관광지 중 2개소 이상 - 관내 식당 2식 이상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 초·중·고 학생 단체 | 10,000원 | - 지정 관광지 중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 최소 10인 이상 | |
MICE 유치 | 내·외국인 20인 이상 | 숙 박 (1박당) | 10,000원 | - 지정 관광지 중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2식 이상 - 관내 MICE숙박업소 1박 이상 | * 지역상품권(10,000원) 추가 지원(1인 1매) |
* 숙박은 최대 2박까지 지원
> 예) 개별/단체 자격으로 3박 이상 관광 시 : 1인 30,000원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 이메일 : yik0217@korea.kr(단, 마감일 18:00까지)
ㅇ 문 의 처 : 문경시청 관광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