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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수

2026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지원사업 신청공고

소관기관

청도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2026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지원사업(친환경농법종합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망확대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유기·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친환경농산물 유통망확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중복지원 불가

 

 3.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1.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 지원단가 >

 - 친환경농산물 : 인증건당 600천원 한도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 인증건당 1,0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취급자 인증(갱신, 연장 포함)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소요비용 지원

 *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은 농산물에 한하며(축산물 제외), 취급자의 경우 수입자는 제외 

 - 친환경인증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 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검사비용(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 비용)

 

 2. 친환경농산물 유통망확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건

 - 우체국 및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3.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 지원한도 >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친환경진입농가 1,000천원/ha

< 사업내용 >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종합농토배양 : 녹비작물재배, 객토 및 규산시용, 유기질비료, 토양오염원 제거 등

 - 친환경농업 실천 : 종합비배관리, 특수농법(우렁이 등), 천적 도입

 * 우렁이 지원 시 「농림축산식품부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업추진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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