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 희망하시는 생산자단체에서는 2026.2.10.(화)까지 농정과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3% 이상은 의무 사용
| 지원대상 | 기타 |
-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 등 -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스마트팜 집접지구 교육·컨설팅, 농산물 홍보(단, 특정 개별농가 단위 홍보비 사용은 제외),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수출컨설팅, 글로벌 인증비용 등 | - 시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설계비 - 측량, 전기·수도·기계 등 가설비, 인허가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성주군청 농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