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 의거『202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 및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효자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내용
1.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개인, 공동)
-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표고버섯 자목 구입
-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수실류 수형조절
- 생산장비
-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재해예방 시설
- 작업로 시설(신규)
- 작업로 시설(보수)
- 토양개량제
- 유기질비료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개인, 공동)
- 송이산 가꾸기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감시시설(보호 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산림경영관리사
- 인건비
- 종자·묘목대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개인, 공모)
- 저장·건조 시설
- 가공 시설
- 운반장비
4.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개인, 공동)
- 백두대간 브랜드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신청장소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예천군 산림녹지과(☎650–6574)
- 효자면 산업팀(☎650–8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