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지침에 의거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이상 ~ 50세 미만 (‘26년 사업 기준 : 1976.1.1 ~ 198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진주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지급
ㅇ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금액 지급
ㅇ 지원기간 : 1년간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시점(독립경영기반마련 및 경영주등록)부터 지급하며, 당해연도 6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문산읍 문정로 471-9)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