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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소관기관

통영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02.11

사업개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은 관내 제조업 한정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억 원

 * 잔여금액은 2026년 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예비업체 중 선정, 부족시 공고 예정)

ㅇ 지원방법 :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

ㅇ 지원내용

 가. 지원한도 : 연 매출액 기준 업체당 최대 3억원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10억원 미만

(5명 미만)

10억원 이상

(10명 미만)

50억원 이상

(10명 이상)

융자한도

(백만원)

200250300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

  (상시근로자 : 개인 기업일 경우 대표자 제외,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제외)

 나. 대출금리 : 이차보전액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다. 취급금융기관 : 통영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6개소)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라.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비율

자금종류

경영안정자금, 창업조성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

기술개발자금

(제조업종 한정)

시설현대화자금

(제조업종 한정)

대출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3년거치 일시상환3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비율 (%)

2.5%

(이차보전기본율)

4.5%

(이차보전기본율

+ 2퍼센트)

3.5%

(이차보전기본율

+ 1퍼센트)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통영시청 2청사 4층 일자리경제과

 * 금융기관이 별도 심사 후 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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