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 원(상반기)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대환용도 사용 금지
1) 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기술개발·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조건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시종업원수 | 8인 이하 | 9인~15인 | 16인~30인 | 31인 이상 |
| 매 출 액 | - | 3억원 이상 | 8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융자한도액 (백만원) | 100 | 200 | 350 | 500 |
*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융자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융자 기간
-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현대화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3) 대출금리 :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4)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5) 이차보전율(사천시 지원)
- 경영안정자금 2.5% / 시설현대화자금 3.5%
(단,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는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를 보전)
6) 우대사항
-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 수여일로부터 3년간 0.5% 가산 지원
7)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하여 1회(3개월)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 :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 제출 시 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ㅇ 접수 및 문의처 :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