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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사천시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 원(상반기)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대환용도 사용 금지

 1) 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기술개발·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조건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시종업원수 8인 이하9인~15인16인~30인31인 이상
매 출 액-3억원 이상8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융자한도액

(백만원)

100200350500

 *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융자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융자 기간

 -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현대화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3) 대출금리 :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4)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5) 이차보전율(사천시 지원)

 - 경영안정자금 2.5% / 시설현대화자금 3.5%

 (단,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는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를 보전) 

 6) 우대사항

 -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 수여일로부터 3년간 0.5% 가산 지원

 7)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하여 1회(3개월)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 :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 제출 시 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ㅇ 접수 및 문의처 :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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