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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거제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설치비의 60% 지원  

ㅇ 지원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53257)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함

 

ㅇ 문 의 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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