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설치비의 60% 지원
ㅇ 지원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53257)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함
ㅇ 문 의 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