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농기계공급확대사업」신청 알림

소관기관

양산시청

금액

20,000,000

접수마감일

26.02.03

사업개요

「2026년 농기계공급확대사업」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2026. 2. 3(화)까지 주소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 생산자단체

 -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 지원기종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우선순위 : 중소형* 농기계 및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

 * 융자지원한도액 20,000천원 미만

 

ㅇ 지원자금의 용도 : 구입 희망 농기계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콩 수확기·파종기 등)

 - 중・소형 농기계 우선 지원(융자지원한도액 20,000천원 미만)

 - 농업 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농업기계 우선 지원(편의성 장비 지원 지양)

 * 유수분리기 등 대형 농기계용 보조기계 지원 가능

 - (의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중・소형 농기계 지원

 * 그 외 사업비는 시군 여건에 맞는 기종으로 자율 배정

 - (의무) 본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는 농기계 구입 직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 (의무)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만 지원 가능

 *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부착기기 포함)

 

ㅇ 지원기준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하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도비+시군비) 지급 최대 상한액 : 2,000만원

<지원가능 금액(예시)>

[예시 1] 35마력 트랙터의 융자지원한도액이 1,500만원, 실거래가 2,200만원 일 때,

 - 지원금액 : 1,500만원 × 70% > 1,050만원 지급 

 ∴ 실거래가(2,200만원) 대비 48% 수준

 

[예시 2] 6조 콤바인의 융자지원한도액이 3,500만원, 실거래가 4,000만원 일 때, 

 - 지원금액 : 3,500만원 × 70% ⇒ 2,450만원이 아닌 2,000만원 지급

 → 산정된 보조금 2,450만원은 실거래가(4,000만원) 대비 61%로 실거래가의 최대 50%까지 지급
(농기계 거래가격 대비 산정된 보조금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농정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