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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양산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기준 적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2.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ㅇ 신청방법 : 배출업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5층 기후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담당

사업명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서부양산)055-392-2632psh2452@korea.kr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동부양산)055-392-2633hy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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