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기준 적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2.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ㅇ 신청방법 : 배출업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5층 기후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사업명 |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서부양산) | 055-392-2632 | psh2452@korea.kr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동부양산) | 055-392-2633 | hy04@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