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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창녕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2항목 이상 적합 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창녕군청 환경위생과(3층) 대기보전팀

 - (우편)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ㅇ 문 의 처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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