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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정 공고

소관기관

남해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우리군 「2026년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유형일수지원금액지원조건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내국인

15인 이상

당일10,000원/인

 - (당일)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숙박1박)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3식) + 숙소(1개소)

 

 - (숙박2박) : 관광지 4개소(유료 관광지 2개소   포함)

 + 관내식당(4식) + 숙소(2개소)

숙박(1박)20,000원/인
숙박(2박)40,000원/인

외국인

15인 이상

당일15,000원/인
숙박(1박)25,000원/인
숙박(2박)45,000원/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전통시장)

내국인

15인 이상

당일15,000원/인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전통시장 방문
숙박25,000원/인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3식) + 숙소(1박) + 전통시장 방문

< 지원 유의사항 >

 - 여행사별 지원금액 5,000천원 한도

 - 관광지 1개소 방문 조건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관내식당 1인당 1만원 이상 사용 (총 이용금액/인원 1만원 이상 사용 인정)

 - 지원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1. 여행 전 관광사전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우편, E-mail

 * (여행 전)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 방문 7일 전까지  

 > 우 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 이메일 : ma290@korea.kr

 

 2. 여행 후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방법 : 우편(단, 사전여행계획서에 한해 가능)

 >  우 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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