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주사업소가 우리군 내에 소재하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제조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기타 융자대상 제외업체에 해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 상기금액은 업체규모별 융자금의 한도액에 따름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減)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5% (단, 융자기업체의 대출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기업체의 대출금리만큼만 이차보전금 지급)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기관에서 결정
- 협약은행 :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경남은행 하동지점
ㅇ 융자기간 : 7년(3년거치 4년균분상환)
ㅇ 융자금의 한도액(단위 : 백만원)
업체 규모별 용도 | 상시종업원수5인미만, 자본금1억원미만 또는 매출액5억원미만 | 상시종업원수5인이상, 자본금1억원이상 또는 매출액5억원이상 | 상시종업원수10인이상, 자본금2억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이상 |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자본금3억원이상 또는 매출액20억원이상 | 상시종업원수30인이상, 자본금5억원이상 또는 매출액50억원이상 |
| 일반운전자금 | 100 | 200 | 300 | 500 | 700 |
| 기술개발자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 시설현대화자금 | 200 | 300 | 500 | 700 | 1,000 |
*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055-880-2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