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근거하여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자 신청자격]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하동군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하동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 2021.1.1. 이후 / 만 40세 미만: 2026.1.1. 기준 만나이 계산
[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경영주
* 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신청인 거주 읍면 산업경제부서
ㅇ 문 의 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