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 ~ 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추가(변경)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ㅇ 대상지역 : 2026년 ~ 2028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전 읍·면)
ㅇ 공급방법 : 3년 1주기(2026년 ~ 2028년) 연차별 무상공급
ㅇ 연도별 공급지역
1) 2026년 :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2) 2027년 :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3) 2028년 :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