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상품 개발·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전담여행사 운영을 통해 거창군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거창군 전담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단,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관광객 유치 : 4개 여행사 선정
-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지원항목 | 지 원 조 건 | 지원액 | 비 고 |
상품개발 및 홍보비 | - 거창군 체류·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 거창군 관광상품 홍보 지원 * 실적 등 비용 집행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1,000천원 | 관광객 300명 이상 유치 달성 시 지원 |
-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유치 실적 |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700명 미만 | 700명 이상 900명 미만 | 900명 이상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 지원조건(필수) |
지원 금액 | 3백만원 | 5백만원 | 7백만원 | 9백만원 | 10백만원 | - 당일 : 1식 & 1관광지 방문 - 1박 2일 이상 : 2식 & 2관광지 방문 * 1박 이상 숙박의 경우 유치실적 2배 가산 |
* 인센티브 지원 : 유치실적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지급하며, 상반기 최소 300명 및 여행사 유치 목표의 40% 이상 달성 시 인센티브 지원
* 전담여행사 사업시행 후 3개월간 실적이 없을 경우 선정 취소
* 여행사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사정에 따라 운영계획(지원기준, 지원금액, 운영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2) 투어버스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 1개 여행사 선정
| 지원항목 | 사 업 내 용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버 스 임 차 료 | - 거창버스터미널 승하차 연계 여행코스 운영 | 1백만원 (건당) | 연 8회 이상 운영 (15명 이상 운행) |
| - 관외 출발 여행코스 운영(서울‧부산‧대구 출발·도착) | 연 2회 이상 운영 (15명 이상 운행) | ||
| 홍 보 비 | - 투어버스 운영 홈페이지 구축·홍보 및 차량 랩핑비 * 실적 등 비용 집행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3백만원 | 예약 및 코스안내 등 |
*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중복 참여 가능
* 투어버스 관광코스 및 운영횟수는 거창군(관광진흥과)과 협의 후 최종 결정
* 거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연계 가능 홈페이지 구축·운영(예약 및 코스안내 등) 및 투어버스 차량 랩핑[420㎝X120㎝(양측)] 규격 준수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ㅇ 접 수 처
- 이메일주소 : shinck04@korea.kr
- 우편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ㅇ 문 의 처 :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