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 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공고일 현재 달성군 소재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농업인으로 사업비 40%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대상 농지에서 5년 이상 경작 가능한 자
* 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만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지원 (최대 300만원)
- 보조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업체에 우선 지급한 후 사업 완료 확인 등 을 거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