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1. FTA기금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1)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2)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및 [별표6] [2]-(3))
3)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설치 주체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및 [별표6] [1]-(2)-5)
2. 농특회계 이차보전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 (경력·졸업 확인)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또는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합 계 | 264,748 | 218,318 | 115,750 | 144,625 | 144,933 | 158,500 |
| 융 자 | 89,298 | 52,154 | 38,400 | 54,400 | 67,946 | 72,800 |
| 이차보전 | 122,500 | 122,500 | 54,200 | 61,300 | 48,000 | 54,000 |
| 자부담 | 52,950 | 43,664 | 23,150 | 28,925 | 28,987 | 31,700 |
ㅇ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 FTA기금, 이차보전 | 이차보전 | |||
| 중·소규모 | 대규모 | |||||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 지원 최대 상한액 |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 지원 최대 상한액 | |||
| 한(육)우 | 380천원/㎡ | 110~1,728 | 657백만원 | 1,728~4,320 | 1,642백만원 | |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 967천원/㎡ | 265~2,880 | 2,785백만원 | 2,880~7,200 | 6,962백만원 | |
양
계 | 육계 (토종닭 포함) | 662천원/㎡ | 460~4,500 | 2,979백만원 | 4,500~11,250 | 7,448백만원 |
종계 (토종종계 포함) | 680천원/㎡ | 915~7,425 | 5,049백만원 | 7,425~16,500 | 11,220백만원 | |
부화장 (토종계 포함) | 1,684천원/㎡ | 100~810 (16~135) | 1,364백만원 (227백만원) | 810~1,800 (135~300) | 3,031백만원 (505백만원) | |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 1,182천원/㎡ | 420~4,500 | 5,139백만원 | 4,500~11,250 | 13,298백만원 | |
오
리 | 육용오리 | 662천원/㎡ | 820~6,300 | 4,171백만원 | 6,300~14,000 | 9,628백만원 |
| 종오리 | 680천원/㎡ | 555~4,496 | 3,057백만원 | 4,496~9,990 | 6,793백만원 | |
| 오리 부화장 | 1,684천원/㎡ | 33~270 | 455백만원 | 270~675 | 1,137백만원 | |
| 낙농 | 380천원/㎡ | 213~1,800 | 684백만원 | 1,800~4,500 | 1,710백만원 | |
| 양봉 | 883천원/군 | 30~270군 | 238백만원 | 270~600군 | 530백만원 | |
사슴 (엘크) | 380천원/㎡ | 150~1,215 (200~1,656) | 462백만원 (629백만원) | 1,215~2,700 (1,656~3,680) | 1,026백만원 (1,398백만원) | |
| 양과 흑염소 | 456천원/㎡ | 165~1,337 | 610백만원 | 1,337~2,970 | 1,354백만원 | |
| 말 | 648천원/㎡ | 50~234 | 152백만원 | 234~650 | 421백만원 | |
| 메추리 | 1,182천원/㎡ | 100~2,700 | 3,191백만원 | 2,700~6,750 | 7,979백만원 | |
| 토끼 | 732천원/㎡ | 70~945 | 692백만원 | 945~2,632 | 1,927백만원 | |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강화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