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1)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2)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 내 용 | 범 위 | 한 도 |
| 입지보조금 |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 1억원 |
|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 ||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 ||
| 장비보조금 | 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 | 1억원 |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 예산범위 내 |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 될 수 있음
*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참조
* 고용보조금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