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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2026년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울산광역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1)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내 용범 위한 도
입지보조금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1억원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장비보조금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1억원
고용보조금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예산범위 내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 될 수 있음

 *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참조

 * 고용보조금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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