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울산광역시남구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6.02.26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  

ㅇ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함

ㅇ 남구 지원내용 :

 -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구   분중소기업 이차보전
신규 융자 신청업체3.0%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2.5%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2.0%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 (주소)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제2별관

 - (FAX) 226-3149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