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
ㅇ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함
ㅇ 남구 지원내용 :
-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구 분 | 중소기업 이차보전 |
| 신규 융자 신청업체 | 3.0% |
|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 2.5% |
|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 2.0%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 (주소)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제2별관
- (FAX) 226-3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