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70억원 정도(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제외한 일반 운전자금의 대환 가능
* 대환계획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타 기관 경영안정자금 한도 외 추가 지원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지원한도 금액이 남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3%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취급은행 : 9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ext.ubpi.or.kr)
ㅇ 문 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2 / FAX 700-7139)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