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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수원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수원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 속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5년 하반기(2025. 7. 1.~ 12. 31.) 수원 시민(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1개 사업소당 최대 3명 지원 

 

ㅇ 지원요건

 1.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며 종사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종사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으나 수원시에 종된 사업장 및 지사, 영업소 등으로 분류된 경우 가능

 2. 2025년 하반기(2025. 7. 1. ~ 12. 31.) 수원 시민(채용일 현재 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고용 및 수원시민 자격)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수원시 주민등록 유지

 - (고용조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제외) 

 > 주 40시간 근로 원칙

 * 월별 실근무일수가 15일 이하(휴일 포함)이면 그 월은 고용유지 의무기간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 기준

 3.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4. 2025년도 보조금 지급 대상 인원 포함, 기업당 총 누적인원 3명까지 지원 (2025년 보조금 지원 인원이 총 3명인 업체의 경우 2026년도 사업 참여 불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ㅇ 지원기간 :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그 이후 고용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시) 2025. 7. 1.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2026. 1월부터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접수   

 - 새빛톡톡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새빛톡톡(www.suwon.go.kr:22834/mpropose/index.do)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새빛톡톡 > 신청접수 >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게시물 검색 후 업로드·제출

 

ㅇ 문 의 처 :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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