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2.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3.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신청 규모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할 수 있음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 별도 부담
ㅇ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메일 제출 가능)
* 이메일 제출(enoim@korea.kr)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의 진본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이메일)접수의 경우 2026. 2.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