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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성남시청

금액

16,000,000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2.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3.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신청 규모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할 수 있음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 별도 부담

 

ㅇ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메일 제출 가능)

 * 이메일 제출(enoim@korea.kr)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의 진본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이메일)접수의 경우 2026. 2.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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