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부천시에 2025. 1. 1.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
- 관내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지 실제 사용이 ‘밭’인 농지
- 농기계 보관 장소가 부천시 관내일 것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보행관리기(부속기 포함) 구입비 일부 지원
ㅇ 사 업 량 : 보행관리기 3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확인 가능 정부지원(융자)모델 (kamico.or.kr)]
ㅇ 사 업 비 : 9,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한도 : 1대당 1,500천원(지원 50%, 자부담 50%)
| 농기계명 | 계 (A+B) | 보조금 지원금액(A) | 자부담 (B) |
농업용관리기 (보행형) | 3,000 | 1,500 | 1,500 |
* 지원한도(1,500천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지원한도 이내일 경우 분담률에 따라 지원금 감액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