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안산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 청년노동자(만39세 이하) 있을 시, 우선 가점 부여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제외
1.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시설 및 전세를 통한 임대, 대표자 자가 등 제외 2.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3.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4.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5.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7.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8.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9.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10.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외국인(외국인 비율 50% 이내) 지원 가능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 : 마감일 당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주 소 : (우편번호 15396)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숙사 임차비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안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