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 」의 참여사업장을 모집하오니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금액 60% 지원
ㅇ 지원금액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60%) | ||||
| 계 | 국비(40%) | 도비(5%) | 시비(15%)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1.5 | 4.5 |
| 방지시설 | 30 | 18 | 12 | 1.5 | 4.5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2 | 6 | |
| 온도계 | 50 | 30 | 20 | 2.5 | 7.5 | |
| PH계 | 100 | 60 | 40 | 5 | 15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8 | 24 | |
| VPN | 40 | 24 | 16 | 2 | 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안산시청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주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