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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안산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6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 」의 참여사업장을 모집하오니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금액 60% 지원 

ㅇ 지원금액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60%)
국비(40%)도비(5%)시비(15%)
전류계*배출시설3018121.54.5
방지시설3018121.54.5
차압계(압력계)40241626
온도계5030202.57.5
PH계1006040515
IOT게이트웨이1609664824
VPN4024162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안산시청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주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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