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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화성시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화성시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2) 이노비즈인증기업 : INNO-Biz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메인비즈인증기업 : MAIN-Biz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관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인 경우는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인증기업 中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자금명대상비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내 중소 제조업체,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ㅇ 지원기간 :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ㅇ 대출금리 : 은행별 상한금리 별도 첨부 [붙임5]

 * 상한금리이며, 실제 대출은 상한금리 이하에서 정함

ㅇ 협약은행 :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iM뱅크, 신한, 우리, 하나)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1) 지원 접수 전, 취급은행과 대출 상담 권고(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2)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모든 구비서류는 플랫폼을 통한 제출 (오프라인·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대면 접수 병행하지 않음)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가입 후 지원 신청

 *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전일까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5189-7422) 및 협약은행 각 모점

협약은행 각 모점소재지대표전화
 국민은행 향남종합금융센터 향남읍 향남로 392, 101호031-8059-1061
 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남양읍 시청로 3(남양리)031-355-7512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남양읍 시청로 109 한국프라자 2층031-369-9020
 iM뱅크(구 대구) 화성지점 남양읍 시청로 115031-8085-0614
 신한은행 팔탄금융센터 팔탄면 푸른들판로 658(혜성빌딩) 031-8059-1593
 우리은행 화성남양지점 남양읍 남양성지로 135031-356-4615
 하나은행 발안지점 향남읍 삼천병마로 216031-36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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