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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신청 공고

소관기관

화성시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경기도에서 축산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건강한 축산업을 운영중인 농가에 대해 「2026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신규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축산업을 운영중인 농가

ㅇ 기본조건

 - 대상축종 : 한⋅육우 30두, 낙농 50두, 양돈 1,000두, 육계 20,000수, 산란계 10,000수 이상

 - 무허가 축사,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하지 않은 농가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축산후계자 및 가족관계증명할 경우 첨부)

 - 축산법, 축산물위생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농가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수질검사 상 부적합 농가

 - 축산업 허가증 상 사육면적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필증 배출면적이 상이할 경우 (특이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검토 요청)

 -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 가축행복농장 인증 이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사후관리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 축사환기 : 사계절 신선한 공기가 축사 내부에 유입되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환기시설을 갖추어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 

 * 사료급여 : 국립축산과학원 사양표준(한국가축사양표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준하여 사료를 급여하여 가축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 사육밀도 : 가축의 축종별, 개체별 사육밀도를 개선하여 동거 가축 간의 동물적 생존경쟁을 최소화할 것 

 * 위생관리 :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행복농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축사·사양관리 개선

 * 축사 환경관리시설(온도, 습도, 화재, 정전 등), 급이시설, 급수시설, 착유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자동목걸이, 가축분뇨처리시스템,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등

 - 방역시설

 * CCTV 시스템, 출입차량 세척·소독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고압분무소독기, 보정틀 등

 -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시설

 * 분뇨처리장비 및 시설, 환경관리기, 악취측정기, 악취 포집 및 저감 시스템 등

 - 경관개선시설

 * 경관개선 시설, 조경 및 환경정비 증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추후 변경 가능)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장 소재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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