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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소관기관

화성시청

금액

36,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기술·재정능력 부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 및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志願사업 」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방지시설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소요예산보조비율주요내용

가.

관리지원

1.7백만원/1개소

(100% 지원)

도 30%, 

시군 70%

< 관리지원 >

ㅇ 전문기술인력의 현장 방문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 (연 3회)

나.

성능확인

< 성능검사 >

ㅇ 방지시설 본체·후드·덕트·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 유출 여부 등을

 장비를 통한 성능검사(연 1회)

 - 사업장별 성능검사 보고서 제공(→ 사업장, 1회)

< 저감효율 확인 검사 >

ㅇ 방지시설 처리효율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검사(연 1회)

 - 오염물질 검사서 제공(→ 사업장, 1회) 

다.

유지보수

최대 3.6백만원/1개소

(80% 지원)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4.5백만원 한도 / 자부담 20%)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성시 환경지도과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 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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