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아래 조건을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만족하는 단체 또는 기업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 개인시설이거나 국공립 시설이 아닌 곳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법 ·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곳
2.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곳
3. 중소제조업체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분야별로 정해진 지원 개소 수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신설 최대 15,000천원, 개선 최대 5,000천원
- 신 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
-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ㅇ 자부담률 :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5~20%의 자부담 발생
-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보조금의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10%(종사자 10인 이상), 보조금의 5%(종사자 10인 미만)
* 총사업비가 보조금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부담은 발생함에 유의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단체(기업)가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와 별도로 부담하며,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해야 함.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평일 09:00~18:00 내), 우편접수 중 선택
- 우편접수는 2026. 2. 27. (금) 18:00 이전까지 도착할 경우에만 유효함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2. 27. (금) 18:00 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 및 전자파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신청기간의 종료일시(2026. 2. 27. (금) 18:00) 이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서류는 미제출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마감 이후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은 불가함
-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가장 마지막에 접수한 서류만을 유효하게 간주함
ㅇ 접 수 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노동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