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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모 공고

소관기관

시흥시청

금액

15,000,000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아래 조건을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만족하는 단체 또는 기업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 개인시설이거나 국공립 시설이 아닌 곳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법 ·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곳

 2.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곳

 3. 중소제조업체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분야별로 정해진 지원 개소 수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신설 최대 15,000천원, 개선 최대 5,000천원

 - 신  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

 -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ㅇ 자부담률 :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5~20%의 자부담 발생

 -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보조금의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10%(종사자 10인 이상), 보조금의 5%(종사자 10인 미만)

 * 총사업비가 보조금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부담은 발생함에 유의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단체(기업)가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와 별도로 부담하며,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해야 함.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평일 09:00~18:00 내), 우편접수 중 선택

 - 우편접수는 2026. 2. 27. (금) 18:00 이전까지 도착할 경우에만 유효함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2. 27. (금) 18:00 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 및 전자파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신청기간의 종료일시(2026. 2. 27. (금) 18:00) 이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서류는 미제출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마감 이후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은 불가함

 -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가장 마지막에 접수한 서류만을 유효하게 간주함

 

ㅇ 접 수 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노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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