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대상 시설 (참고1)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 지원
ㅇ 지원금액 : 방지시설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 지원
* 사업장 당 1대 방지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p.4 참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만원)
| 구 분 | 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 (VAT제외)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계* | IoT 게이트웨이 | VPN | 계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여과집진 | 350 | 차압계 40 | 50 | 30 | 30 | 160 | 40 | 210 |
| 흡착설비 | 350 | 차압계 40 | 50 | 30 | 30 | 160 | 40 | 210 |
| 원심력집진 | 260 | - | - | 30 | 30 | 160 | 40 | 156 |
| 흡수설비 | 390 | pH계 100,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234 |
| 세정집진 | 29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174 |
| 전기집진 | 29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174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업장 당 1개 시설만 지원. 시설이 다수일 경우,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시설 선정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준공계 제출 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전송 가능 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 주 소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대기정책과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대기정책과 산단환경관리팀 담당자 (choys0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