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3개소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2.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3.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ㅇ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 공동휴게시설이란?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이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1)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2)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신청의 경우 근무시간 내(09:00 ~18:00)제출 *12:00 ~ 13:00 접수불가
- 우편신청의 경우 2026.02.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포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일자리정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