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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1차 공고

소관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개정 시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VAT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배출시설방지시설
여과집진350차압계 4050303016040210
흡착설비350차압계 4050303016040210
원심력집진260--303016040156
흡수설비390

pH계 100,

전류계 30

-303016040234
세정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전기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하여야 함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네이버폼 활용 (naver.me/FGE2phAW)

ㅇ 문 의 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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