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품목당 3백만원 이상) 지원
지원자격
협동조합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