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26년 농작업 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제주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농지)소재지 기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경작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