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