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3.29.) 예정인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FT3(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