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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3.29.) 예정인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FT3(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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