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사업장에서는 2026. 2. 2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담당자 앞
